해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463,403원 및 그 중 37,133,386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마제라티 콰트로포르테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4. 6. 3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토론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대출금 월 할부금 이율 연체이율 계약기간 6,500만 원 2,151,500원 연 11.76% 연 25% 36개월 2)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할부금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납입기한인 2015. 12. 14.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독촉기일까지도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15.자로 이 사건 약정이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약정 해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 37,133,386원, 해지수수료 371,300원, 연체할부금 5,259,262원, 연체이자 1,417,755원, 2015. 12. 15.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발생한 미납이자 30,434원(총 44,463,40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등을 모두 합한 44,463,403원 및 그 중 원금 37,133,386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위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채무내역에 따르면 2015. 12. 16.까지 발생한 이자 30,434원은 위 44,463,403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