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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나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원인) 가)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C이 횡령한 합계 48,500,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C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줌으로써 그가 원고자금을 횡령하도록 고의ㆍ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위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모친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모친에게 관련 통장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을 뿐, 위 계좌로 이체된 위 돈을 사용한 바 없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2017. 7. 13.부터 2018. 1. 22.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H계좌로 합계 48,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K 교동지점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K 교동지점 I 계좌에서 2017. 11. 14. 6,001,000원, 5,501,000원이'M N병원 '의 계좌로 계좌이체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