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참가인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A택지개발지구 B블럭 지상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원은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9.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A택지개발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질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아울러 본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업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참가인 코람코자산신탁은 2012.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12.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기계환기설비, 실내공기질관리, 장애인편의시설, 학교용지폐지,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지), 기반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 미이행, 감리자의 허위 감리의견서 등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