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5 | 양도 | 1996-01-11
재일46014-75 (1996.01.11)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96.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거주 이전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 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동부 성남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1985년부터 거주하던 김모씨는 살던 집이 노후화 되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10월 29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종전에 살던 집을 양도하였으나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매매가 잘 안되어 1995년 03월이 되어서야 매매가 되었음. 그런데 새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잔금과 부대비용(이하 잔금등이라함) 2천여만원이 부족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놓아 그 대금으로 잔금등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 김모씨는 잔금납부기한전인 1994년 09월에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에게 2년(1994.11.03-1996.11.02)동안 세를 놓고 전세기간전에 미리 받은 전세보증금 2천만원과 김모씨 보유 현금등을 합하여 잔금등을 납부하였음. 새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새 아파트로 이주하려 하였으나 전세기간 때문에 이주하지 못하다가 1995년 12월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 하여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제 15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