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1.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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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9.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원자력발전 관련 주요 부품 및 장비 등의 수입ㆍ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8. 1. 피고와 사이에 한울 1호기에 사용될 전류변환기(Current Transformer, Model number : TA231, 이하 ‘이 사건 전류 변환기’라 한다) 50개 등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허위서류인 품질보증서 1매(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기관 명 의 ① 계약번호 ② 계약일자 ③ 계약금액 ④ 관련호기 품목명 (수량)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에너디스 (Enerdis) ① U080042211 ② 2008. 8. 1. ③ 479,563 유로 ④ 한울 1호기 변류기 (50EA) 없음 2008. 9. 22. 2008. 11. 20. 품질보증서
다. 피고는 2014. 11. 11. 원고가 ‘계약에 관한 위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제10호 나.
목,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10] 제10호 나.
목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