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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11507

감사결과지적사항처분(요구)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징계요구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사립유치원인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징계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 - 원장 원고(정직), 교사 C(정직) 재정상 처분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한다) - 유치원 계좌 외 별도 계좌(교사 C) 수납에 관한 건 : 회수(미정)(이하 ‘제1처분요구’라 한다) - 유치원 원비초과징수ㆍ수납 및 유치원회계 미편입 : 부당하게 수령한 36,588,000원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로 반환조치(이하 ‘제2처분요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7.부터 2018. 12. 3.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자체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9. 3. 4.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징계요구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통지 중 원고와 교사 C에 대한 각 징계요구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