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었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 항소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피해자 C의 D 피자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2014. 3. 2. 00: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위 피자점에 몰래 찾아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자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시재금으로 놓아둔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러 가지 간접정황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혐의를 두기에는 충분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