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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42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