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00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4:00경 서울 강남구 B 202호 C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14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점유 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위 주거지 내 벽면에 게시하였음에도 위 고시문을 떼어내 찢어버림으로써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서류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