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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251

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7. 22: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35세, 남)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 남)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콧등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A의 상처사진, B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4. 17.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의 일행인 A가 피해자 E(34세, 남)의 일행인 B과 싸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8.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