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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845 | 양도 | 1997-03-13

[사건번호]

국심1996부3845 (1997.03.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87.10.24 취득하여 91.3.29 양도된 것으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구4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답 2,529㎡를 41.10.22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2.5.3 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울산시에 양도하였는 바, 그 중 1,20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자 피상속인은 울산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쟁점토지를 87.10.24 환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1.3.29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0.2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울산시로부터 환매취득한 날인 87.10.24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까지 8년 미만이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6.2.3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206,3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2 이의신청 및 96.7.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도로에 편입되어 울산시에 수용되었으나 울산시에서 과다면적을 수용하여 쟁점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자 피상속인이 울산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이를 피상속인 명의로 회복등기 하였고, 수용의 원인이 소멸되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당초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날인 41.10.22이 되고,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울산시는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도로로 고시한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82.5.3 취득하였다가 도로편입부지에서 제외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송절차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아니라 공특법에 의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국세청예규(재일 01254-1766, 92.7.14)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특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7.10.24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87.10.24 취득하여 91.3.29 양도된 것으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3.29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는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공특법에 의하여 82.5.3 울산시에 양도되었다가, 건설부 고시 제630호 및 경상남도 고시 제16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자 피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판결에 따라 87.10.24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90.4.18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회복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87.10.24 환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환매과정에서 공특법 등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때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로 인하여 재취득한 날(87.10.24)이 되고, 환매로 인한 재취득의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구4087, 96.2.21 같은 뜻임)

(2) 그렇다면, 동 환매취득일을 기준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87.10.24 취득하여 91.3.29 양도함으로써 3년 5개월간 소유하다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한 날(41.10.2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