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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정2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3: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옆 도로에서 운전 중에 실랑이를 한 피해자 D(4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