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정2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3: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옆 도로에서 운전 중에 실랑이를 한 피해자 D(4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