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2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쪽 마지막행 “도급인으로서” 이하를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수급인인 K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