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9. 1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I, J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장 새끼 미친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 애들이 나가니 올해 안에 곧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18: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예정기일보다 1∼2일 뒤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내 돈 내놔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교무실 밖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까지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0. 14: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K, H,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에 대신 올라가서 시험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새끼 애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은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 말로 그 과정에서 포함된 ‘그 새끼’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이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