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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84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범 B의 진술, 피고인의 현금 인출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 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 H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이른바 ‘ 인출 책 ’으로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는 당 심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B이 “ 피고인으로부터 ’ 나는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할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