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 23:22경 경주시 초당길 43번길 15-10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 족구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과거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