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01: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도로 한가운데에 자동차를 정차한 뒤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