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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8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442.35㎡ 중 별지 1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