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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정상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3류로 분류하여 등록한 지정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 제품이고, 원고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