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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8 2015고합4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30 경부터 2015. 10. 23. 14:30 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수주면 운 학리 산 1에 있는 국유림에서 B 등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시가 7,900,000원 상당의 자생 병 풍취 3,900 주를 캐내

어 산림에서 원뿌리에 해당하는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1. 국유 임산물( 산림피해 압수 물품) 매각 예정가격 결정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유림에서 자생하는 병 풍취를 캐어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훼손된 자연은 원상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병풍 취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절취된 병풍 취가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