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37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93.1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93.16㎡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