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8: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좌측 둔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