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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52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8,662원 및 그중 16,547,544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