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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4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40,000원, 선정자 B에게 1,4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