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73]
깨스중독으로 인한 기간 불준수와 귀책사유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이 항소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가스중독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967.8.20. 선고 67다1285 판결(판례카아드 16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27)848면)
원고 1외 2인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1966.7.19. 선고 66가4965 판결)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2,990원, 원고 2에게 금 501,445원, 원고 3에게 금 50,000원 및 동 각 금원에 대한 1966.4.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우선 피고의 항소추완 신청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1966.8.17.에 송달받고 그 항소 마감일에 항소장을 제출코져 하였으나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인 소외인이 같은 달 31일 돌연 약 3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깨스중독을 이르켜 혼수상태에 빠졌든 까닭에 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유라 할 것이고 동 사유를 피고는 1966.9.6.에 이르러 비로서 알았으므로 항소의 추완을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심 판결이 1966.8.17.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이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한 같은 달 31일까지의 불복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추완신청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러고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