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30(4)특,121;공1983.3.1.(699),368]
" RICOPY" 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 와 대비하여 보면, 각기 " I" 와 " E" 자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양자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고, 영어단어인 " RECOPY" 는 그 뜻이 " 다시 복사하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원상표의 그 지정상품은 모두가 복사 및 복제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원상표가 " RICOH" 와 " COPY" 를 조합한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 때문에 상품의 성질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가 세계 수개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부시기 가이야 리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의하면, 본원상표는 알파벳으로 " RICOPY" 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4류 청사진지, 감광제, 현상약, 정착제 섬광분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2.3 출원되고 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 와 유사하여 이는 " 다시 복사하다" 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질(용도)을 표시하는데 불과함을 이유로 1978.5.6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거절사정된 것이며 본원상표 " RICOPY" 외 영어단어 " RECOPY" 를 대비하여 보면, 각기 " I" 와 " E" 자만 다른 뿐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양자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고 영어단어인 " RECOPY" 의 뜻을 보면, " COPY" 는 " 복사하다" 는 뜻이 있고 접두어인 " RE" 는 " 다시" 또는 " 새로" 등의 뜻으로서 " RECOPY" 는 " 다시 복사하다" " 새로 복사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원상표의 그 지정상품은 모두가 복사 및 복제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를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원상표가 " RICOH" 와 " COPY" 를 조합한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 때문에 상품의 성질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는 세계 수개국에 등록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 하나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고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본원상표의 상품이 대량수입되어 이 분야업계에서는 누구나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항고심판의 전례(72년 항고심판 제18호 및 제239호)를 이유로 기속력을 주장하나 본안과는 그 지정상품이 다르고 그 출원시점이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 그 시점에 비하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으므로 본안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본원상표를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 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고 또한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