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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1:1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평택로 308, 한신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4년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운전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