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1:3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회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