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8...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상표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위조 아이폰 메인보드 585점의 판매 부분(원심 2016고단803의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L에게 위조 아이폰 메인보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관세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중 N 명의로 수입된 부분(그 중 원심 별지2 범죄일람표의 제1항은 제외함)은 N가 독자적으로 밀수입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3) 추징금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추징금 산정을 위한 휴대폰 부품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너무 과다한 금액을 추징하였고, ② 상표법위반으로 압수된 물품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밀수입된 것이므로, 그것이 몰수된 이상 이를 중복하여 추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추징 대상으로 잘못 포함시킴으로써, 원심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4)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 추징 141,386,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경리와 서류 정리 작업을 담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상표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