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서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진산업’이라 한다)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소유인 H-Beam 170,676kg (이하 ‘이 사건 철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철물을 서진산업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서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물을 매수한 피고가 이 사건 철물을 인도받아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그런데 서진산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철물에 관한 원고와 서진산업 사이의 매매계약과 서진산업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철물을 인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철물의 매매대금 상당인 93,871,800원(= kg 당 550원 × 170,676kg )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93,8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로서 이 사건 철물을 매입할 때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93,8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