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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11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성여객 주식회사와 사이에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2. 6. 23:4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39 기업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보광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이었는데,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피고가 도로 쪽으로 들어와 넘어지면서 원고 버스의 뒷바퀴에 피고의 손 부분이 역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수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피고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넘어져 원고 버스 뒷바퀴에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본소 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반소 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