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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53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인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