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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3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매소홀로 589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