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심 판결의 주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4. 2. 28. 피고들과 사이에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5층 제507호, 제508호, 제509호 점포(이하, 위 점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 월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제6항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항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는 “인허가사항에 관련하여 입점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이하, 위 특약사항에 따른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들 명의로 2014. 3. 11. 남양주시청에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