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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23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4.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광주 서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93,999,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과 피고 C이 작성한 ‘공사대물요청서’가 별도 첨부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대물요청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 (상가부문 일괄 분양) 피고 C의 상가부문 공사대물 요청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가부문에 대해 일괄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① 피고 조합은 1,2층 상가 전체를 본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피고 C에게 일괄 분양계 약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② 피고 조합은 ①의 분양가를 지상1층은 평당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건물분 부가세 포함), 지상2층은 평당 육백오십만원(6,500,000 건물분 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피고 C 에게 일괄 분양 처리한다.

⑤ 본 계약서 체결후 별도로 피고 조합은 피고 C이 지정한 업체와 상가 분양계약서를 체결 하며, 분양계약서 체결 후 피고 조합은 피고 C이 정하는 상가의 분양전매방법, 예정분양 전매가 책정 등에 관여할 수 없다.

⑦ 피고 C은 분양 전매시마다 피고 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및 중도금, 잔금 입금일정은 피고 조합의 일정에 따라야한다.

⑧ 피고 조합의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은 매월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피고 C의 청구에 의해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 C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