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6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17.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재납품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85만 원을, 2017. 6. 1.부터 2017.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75만 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정인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수액 등을 인정하지 않으나, 거기한 증거들(특히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