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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18 2015가단4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7,775,291원, 원고 B에게 48,783,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