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두16940 판결
(심리불속행)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7157 (2011.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02 (2010.04.29)
제목
(심리불속행)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69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이씨OO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8. 선고 2010누37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