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2고단118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ㅇㅇ ( 68 - 1 ), 이
주거 대전 유성구
( 현재 ㅇㅇ구치소 수형중 )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김종호 ( 기소 ), 고은영 ( 공판 )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승우
2012. 7. 19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ㅇㅇ 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 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과 김ㅇㅇ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ㅇㅇ와 김ㅇㅇ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 1.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ㅇㅇ동에 있는 ' ㅇㅇ 할인마트 ' 앞, 서울 양천구 ㅇㅇ동에 있는 ' ㅇㅇㅇ노래방 ' 앞, 부산 수영구 ㅇㅇ동에 있는 ' ㅇㅇ족발 식당 ' 앞, 부산 동구 ㅇㅇ 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서울 구로구 ㅇㅇ 백화점 뒷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창원 ㅇㅇ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등 6곳에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 놓고, 피해자 하ㅇㅇ 등 불특정다수인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 잔금 부족 ' 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고 그 사이에 위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ㅇㅇ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카드 정보로 하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박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변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이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허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손ㅇㅇ의 이○은행 신용카드, 심ㅇㅇ의 ㅇㅇ신용카드, 김ㅇㅇ의 ㅇㅇ 신용카드 등 80여 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
2. 피고인은 2007. 4. 말경 대전 ㅇㅇ동에 있는 ㅇㅇ사거리 앞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 80여 장을 김ㅇㅇ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해 6. 초순경 김ㅇㅇ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였다. 김ㅇㅇ는 같은 해 6. 8. 23 : 00경 익산시 ㅇㅇ동에 있는 ㅇㅇ 현금지급기에서 이ㅇㅇ와 함께 위와 같이 복제된 하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 311, 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ㅇㅇ, 유○○, 허ㅇㅇ, 손ㅇㅇ, 박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ㅇㅇ, 윤ㅇㅇ, 이ㅇㅇ, 심ㅇㅇ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ㅇㅇ, 김ㅇㅇ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ㅇㅇ 등에게 신용카드위조 범행의 중
단을 권유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남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