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갈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와 같은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