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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01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6:50 경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59 세) 운영의 ‘E 약국 ’에 들어가 약 등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국에 있는 물건을 약국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15 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약을 살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업무 방해의 정도, 주 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