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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7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 등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