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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08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 2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9,000,000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피고가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5. 7. 27.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 피고에게 3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4. 10. 원고에게 ‘C 땅지분은 2007. 8. 20.까지 등기를 필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D에게 인감을 다시 해주는 조건으로 땅값 전액을 받았다. 위 금액은 일금 39,500,000원을 지불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써 주었다.

원고는 2007. 4. 11. 피고에게 위 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 39,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 2.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의 ‘부동산 매수자’란에는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써 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또는 원고의 딸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