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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06 2015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지적장애 3급)의 남동생이자 피해자 D(여, 17세)의 오빠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집(이하 ‘집’이라고만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 밤 무렵에 강릉시 E에 있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온 피해자(당시 19세)를 보고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오후 무렵에 집 엄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오후 무렵에 집 엄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일기장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추송서(피해자 D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