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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3 2015고단8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4층 여성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8. 초순경, 2014. 8. 말경, 2014. 9. 초순경 고소인 A의 집에서 고소인을 3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여성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O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