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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5가합676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본점 건물인 용인시 수지구 D, E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해 준 사람이고, 소외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갑(피고 C,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로써 을(원고, 이하 같다)과 같이 2014. 7. 7. 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한다.

2. 공동 운영시에 갑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 매입자금 3억 원은 을이 투자하기로 한다.

3. 주유소 공동 운영을 전제로 갑의 소유 부동산인 용인시 H 낙찰 부동산의 잔대금 부족분 5,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며 갑은 해당 토지에 은행 저당권 설정 이후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단 대여금은 토지 매매시 및 주유소 운영시 쌍방 합의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4. 주유소 공동 운영에 대한 별도의 세부계약은 차후 별도 약정하기로 하나, 공동 운영시 수익금은 갑 50%, 을 50%로 하며 모든 제반비용(주유소 운영관련 및 제세공과금 등) 공제 후 수익금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운영 및 공동자금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키로 한다). 5. 을의 선 투자금은 제반비용(주유소 운영관련비용) 공제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5. 2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3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