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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1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1:30 경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블랙 야크, 코오롱 상표가 부착된 가짜 긴팔 상의, 반팔 상의, 바지 등을 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 ㆍ 보관하여 코오롱 인더스 트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블랙 야크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소견서, 상표 등록 원부, 범죄 일람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