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단8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 10:21경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교 남단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4.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2. 11. 4. 10:15경 영월봉래터널 700m 후방(태백 방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 운행 2 2013. 4. 11. 17:36경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미로중학교 앞 위와 같음 3 2013. 4. 13. 19:17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2013. 4. 20. 10:21경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교남단 위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