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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0229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금산군 E 전 473㎡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현물분할도 부적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함